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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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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①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

2.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3. 빗물 집수(集水)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4. 빗물 저류조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24]

시행 2025.11.1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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