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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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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17, 2025.10.1>

1. 시설 용량이 증감되지 아니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구조 변경

2. 시설 용량의 100분의 10 이내의 증감

시행 2025.11.1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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