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64조(업무소관의 조정)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소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업무소관을 조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물류정책기본법 › 제6장 보칙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소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업무소관을 조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