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이하 "물류신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2.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의 권고
3.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4. 그 밖에 신고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류신고센터의 장은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본조신설 2019.3.12][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4로 이동 <2019.3.12>]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