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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84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50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의 심의"를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4553호,2024.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22호,2023.10.18>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을 삭제한다.

⑫부터 <36>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16호,2019.3.12>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세법 시행령) <제29529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29361호,2018.12.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12호,2018.1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 제2호가목 및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포함한다.

부칙(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8845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물류서비스업의 항만운송관련업의 세세분류란 중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을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8712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계획서 제출에 관한 특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2018년도 운영계획서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하고, 제24조제7호 및 제30조제1항제5호 중 "「항공법」"을 각각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22>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52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15조의2제1항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73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5146호,201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제47조제3호,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제7호,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3호나목, 제24조제12호, 제26조제1항제5호, 제26조의2제3호, 제27조제4호, 제29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4호,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5호, 제33조의2, 제35조,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5조제5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2항 전단,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물류정책분과위원회 및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2조제2항ㆍ제4항, 제33조의2,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제4항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5호 및 제55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및 제49조제9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이"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으로 한다.

제49조제8호 및 제9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213호,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출(「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을 "제출(「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23921호,2012.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제23073호,2011.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1985호,20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중 무역항"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한다.

⑩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5>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2009.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각각 "「항공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⑨ 부터 <17> 까지 생략

부칙 <제21464호,2009.4.30>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 제47조제3호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5호 및 제5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8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제23조제1항제7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24조제12호, 제26조제1항제5호, 제29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30조제4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5호, 제35조, 제38조제3항 및 제5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단서ㆍ제3항, 제45조제5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2조제2항 전단, 제53조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5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ㆍ제5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제41조제3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9조제8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0>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583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5"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