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6조(단체의 설립)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및 명칭
2. 사무소
3.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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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및 명칭
2. 사무소
3.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