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시정명령 등)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9 (Corrective Orders)
주무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The competent Minister shall order a business operator engaged in acts of hoarding and withholding from sale under Article 7 to correct or cease such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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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