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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4 (Determination of Public Utility Charges and Fees)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intends인텐즈 to투 set셋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r오 charge차지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goods구즈 thatð댓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or오 permitted퍼미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Acts액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utility유틸러티 charge"),차지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intends인텐즈 to투 set셋 or오 change체인지 a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ervices,서v버시즈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grant그r랜트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Acts액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ee"),f피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협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 원가 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n웬 conducting컨덕팅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public퍼블릭 utility유틸러티 charges차지즈 and앤드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seek식 theð디 advice애드v바이스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on안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cost카스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theð더 burden버든 on안 consumers,컨수머즈 theð디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etc.엣세터r러

⑤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 원칙, 산정 기간 및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public퍼블릭 utility유틸러티 charges차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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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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