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몰수와 추징)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29-2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Equivalent Value)
제26조의 범죄에 관련된 물품은 몰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Goods related to an offense under Article 26 shall be confiscated. However, where such goods cannot be confiscated, their value shall be col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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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