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권한의 위임)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20 (Delegation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3.3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competent Minister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head of an affiliated agency or a Mayor/Do Govern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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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