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12-2 (Imposition and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pay페이 it,잇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12, 2025.12.30>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4) When웬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forf포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reofð데r러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삭제 <2021.9.24>

(5) Deleted.딜리티드 <2021.9.2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