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법령의 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9]
시행 2024.9.13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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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9]
시행 2024.9.13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