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2조(전속단체)
① 국악원 및 지방국악원에 전속의 국악연주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0.8>
② 제1항에 따른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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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0장 국립국악원
① 국악원 및 지방국악원에 전속의 국악연주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0.8>
② 제1항에 따른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