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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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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16 (Training of Professional Personnel for Cultural Heritage)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호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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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ay페이 scholarships스칼러쉽스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rain트r레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의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교육이나 연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적증명서나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researchr리서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a어 scholarship스칼러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cholarship"),스칼러쉽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to투 submit서브밋 a어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or오 a어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r리포트

④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은 사람은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 변경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4)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or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cholarship스칼러쉽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rises,어r라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tudy스터디 or오 researchr리서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content.칸텐트

⑤ 국가유산청장은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변경, 실적저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5)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or오 order오더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a어 scholarship스칼러쉽 when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rises,어r라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tudy스터디 or오 research,r리서치 change체인지 of어v브 content,칸텐트 or오 poor푸어 performance.퍼f포먼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장학금 지급 신청, 장학금 지급 중지 또는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cholarships,스칼러쉽스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cholarships,스칼러쉽스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turnr리턴 of어v브 scholarships스칼러쉽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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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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