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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목록)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7 (Lists of Nationally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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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5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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