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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Act on Revitalizing Patronage of Culture and the Arts, Article 5 (Certification of Culture and Arts Patronage Intermediary Organization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할 수 있다.

(1)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arry캐r리 out아웃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patronage패트r러니지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디 arts,아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certify서터f파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eting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a어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atronage패트r러니지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1. Having해v빙 an앤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문화예술후원자를 회원으로 하여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하거나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수행할 것

2.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atronage패트r러니지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디 arts아츠 with위ð드 patrons페이트r런즈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디 arts아츠 as애즈 members,멤버즈 or오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income인컴 fromf프r럼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3. 제6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3. Having해v빙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and앤드

4.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4. Meeting미팅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ingr리가딩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어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atronage패트r러니지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atronage패트r러니지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4) A어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atronage패트r러니지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display디스플레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⑥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atronage패트r러니지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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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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