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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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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Revitalizing Patronage of Culture and the Arts, Article 14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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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후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tronage패트r러니지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디 arts,아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5.17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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