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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
<15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25490호,2014.7.21>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