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5(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rticle 9-5 (Requests for Provision of Data on Works of Art)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request Mayors/Do Governors and Mayors/Gun heads/Gu heads to provide data on works of ar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Mayors/Do Governors and Mayors/Gun heads/Gu heads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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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