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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문화예술진흥법 › 제6장 보칙

문화예술진흥법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rticle 4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그 밖의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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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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