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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문화예술진흥법 › 제6장 보칙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rticle 39 (State Subsidies, etc.)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1. Projects프r라젝츠 or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imed에임드 at앳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2.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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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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