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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9>까지 생략
<150>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 중 "무형문화재를"을 "무형유산을"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89호,2023.12.19>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37호,2023.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771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3329호,2023.3.14>
이 영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⑧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804호,2022.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점검 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분의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및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31738호,2021.6.8>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687호,2019.4.16>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20>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39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02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⑨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5509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273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5268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정부 표창 규정) <제24314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4043호,2012.8.13>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 지구 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34>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318호,2011.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술장식의 감정ㆍ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장ㆍ군수에게 신청된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과세자료명란 중 "미술장식"을 "미술작품"으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1호 중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208호,2010.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전당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을 "전당"으로 한다.
제35조 중 "전당과 번역원"을 "전당"으로 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200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⑤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629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을 "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20811호,2008.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7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35조, 제3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제32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20252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제23조"를 "제20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