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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4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1. 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2. 지원항목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비

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과용도서 구입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비

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구입비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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