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5.21>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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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제7장 보칙
제5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5.21>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