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3조(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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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