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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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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590호,2026.4.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⑭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745호,2025.1.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93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전단, 제21조제3항 및 제28조의3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504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0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 또는 인가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또는 인가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⑭부터 <26>까지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178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까지 및 제16조의3을"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까지 및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8858호,2022.5.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제작사 정의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영상물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67호,2022.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53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09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84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제작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독립제작사 신고를 한 자(제2조제20호 단서에 따른 방송사업자등은 제외한다)는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독립제작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407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는 경우에는"을 "있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6조의2제4항 중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⑦부터 <19>까지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22>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6594호,2019.1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15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통전문회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유통전문회사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5>까지 생략

<37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127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⑧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53호,2015.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6조의2제4항 중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로 한정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56조의2제7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4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지방재정법) <제12687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2349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 중 "자목"을 "차목"으로 한다.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②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4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⑫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7>까지 생략

<25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5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167호,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24호,2011.5.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미등록 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ㆍ운영 중인 미등록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및 제12조의2제1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0369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5호 및 제7호 중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을 각각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9677호,2009.5.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산업진흥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로 본다.

부칙 <제9424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를 진흥원의 최초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보며, 최초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진흥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일부터 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이내에 종전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재단법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이라 한다)은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⑤ 진흥원의 설립 이전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진흥원의 설립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이전까지 진흥원은 그 재산 및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⑦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의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이 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칙 시행일부터 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이전까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34>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49> 부터 <85>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