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 2015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11조의2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신청서: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31]
시행 2024.6.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