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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이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②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2. 문화 향유활동이나 창조활동에서의 다양성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 자원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현황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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