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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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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의 개최

2.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한 사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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