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문학진흥법 시행령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3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학인 및 문학단체에 관한 사항

2. 문학 창작 실태에 관한 사항

3. 문학 향유 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학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학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문학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1.11.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문학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