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9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변경 승인)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문학관의 명칭
2. 문학관의 설립 위치 또는 면적
3. 전시실 또는 수장고(收藏庫)의 위치 또는 면적
4. 사업 시행 기간(그 기간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 2021.11.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문학관의 명칭
2. 문학관의 설립 위치 또는 면적
3. 전시실 또는 수장고(收藏庫)의 위치 또는 면적
4. 사업 시행 기간(그 기간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 2021.11.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