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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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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3(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33-3 (Procedures for Receiving Donations, etc.)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이하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한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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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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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Theð더 UNESCO유네스코우 Asia-Pacific에이자-퍼시f픽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Center센터 shall섈 keep킵 books북스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recordr러코드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donors.도우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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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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