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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21 (Exceptions to Providing Transmission Education)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1. Where웨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or오 other어ð더 accident;액서던트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to투 study스터디 or오 train트r레인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broad어브r로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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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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