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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과태료)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37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무인도서에 출입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an앤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or오 14;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cease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3. 삭제<2023.8.16>

3. Deleted.딜리티드 <2023.8.16>

4. 삭제<2023.8.16>

4. Deleted.딜리티드 <2023.8.16>

5.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방해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entry엔트r리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0호의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0,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의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10호의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0)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2);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alters올터즈 or오 removesr리무v브즈 obstacles아브스터클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and앤드

3.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how쇼우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11.5.19>

(4) Deleted.딜리티드 <2011.5.19>

⑤ 삭제 <2011.5.19>

(5) Deleted.딜리티드 <2011.5.19>

⑥ 삭제 <2011.5.19>

(6) Deleted.딜리티드 <2011.5.1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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