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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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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6 (Matters for Deliberation by the Council)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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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관리계획의 수립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2. 그 밖에 무인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questsr리퀘스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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