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41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Trade Insurance Act, Article 41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4.5>
A person other than the Corporation shall not use the nam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or any similar nam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