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3조의2(공동보험 및 재보험)
Trade Insurance Act, Article 3-2 (Coinsurance and Reinsurance)
공사는 무역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보험이나 재보험(再保險)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Where the Corporation deems it necessary to operate trade insurance efficiently and to appropriately spread risks, it may engage in coinsurance or re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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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