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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무역보험법 시행령

무역보험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88>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제9조, 제15조제2항제1호ㆍ제6호 및 제1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524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외교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⑦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9조, 제15조제2항제1호ㆍ제6호 및 제1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2>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2220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②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④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17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⑦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⑧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⑨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수출보험"을 각각 "무역보험"으로 한다.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⑪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⑫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⑬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5호 중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수출보험공사"를 각각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⑭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출보험법 시행령」 또는 수출보험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각각 「무역보험법 시행령」 또는 무역보험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806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수출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36>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2호, 제4조, 제9조, 제15조제2항제6호, 제19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0>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0257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대외무역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2>생략

<143>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중 "소속 1급공무원"을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4>내지 <241>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68호,200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36호,2000.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은행법시행령) <제15750호,19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수출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중 "이사"를 "집행간부"로 한다.

⑦내지 <19>생략

제4조 생략

부칙(대외무역법시행령) <제15296호,199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수출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대외무역법 제13조제1항"을 "대외무역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⑩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수출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59>내지 <205>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9>생략

<110>수출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11>내지 <173>생략

<174>수출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75>내지 <327>생략

부칙 <제14410호,1994.11.5>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