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무역거래기반"이란 전자무역체제, 무역정보, 무역전문인력 등 무역거래활동을 지원ㆍ촉진하는 시설ㆍ여건ㆍ정보ㆍ인력 등을 말한다.
2. "무역거래기반조성"이란 무역거래기반을 구축ㆍ정비ㆍ보강하여 무역활동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을 줄여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2008.3.21>
4. 삭제<2008.3.21>
5. "무역거래기반시설"이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설과 그 부대(附帶)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