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보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으로 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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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으로 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