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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문위원)

① 목재이용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목재산업이나 목재이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제 검토

2.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검토

3.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 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이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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