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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