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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수입신고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4.8.6>

1.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서류(이하 "관계서류"라 한다)

2. 상업송장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6>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그 발급현황을 해당 신고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수리가 된 경우에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검사결과의 확인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에 관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출한 서류에 관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3.6][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24.8.6>]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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