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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27조(과태료)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27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8.3.13, 2019.1.15>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5조의4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5-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의2. 제15조의4제5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2.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2. A어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5 (1), and앤드 a어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work워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solation,아이설레이션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의2.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2-2. A어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work워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solation,아이설레이션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r오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having해v빙 a어 disease,디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5 (2);

3.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infection인f펙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6 (1) or오 (2);

3의2. 제1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3-2. A어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not낫 had해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business비즈니스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6 (4);

4.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7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5. 제15조의16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posted,포우스티드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osted,포우스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feef피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refundr리f펀드 standards스탠더즈 upon어판 cancellation캔설레이션 in인 theð더 middle미들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2, 2018.3.13, 2019.1.15>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death데θ스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of어v브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woman우먼 or오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newborn,누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2.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r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5 (3);

3.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3. A어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closure,클로우저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theð더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10;

4. 제15조의14에 따른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names네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4;

5. 제15조의15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out아웃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15;

6. 제20조를 위반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name네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and앤드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8.3.13, 2019.1.15>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1.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5: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2.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6: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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