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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모자보건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5.7.24,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삭제 <2021.9.24>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7.7]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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