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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모자보건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같은 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⑨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5207호,2025.1.14>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81호,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5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책임보험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95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등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2호다목2)가)부터 자)까지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211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4항을 삭제한다.

⑨부터 <36>까지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제2호다목2)가) 중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547호,2021.3.23>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53호,2020.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마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2호마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29148호,2018.9.11>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95호,2018.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을 "모자보건"으로 한다.

부칙 <제27729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잠복결핵 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잠복결핵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239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백일해 예방접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1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별표 2의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산후조리원은 별표 2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6651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44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원 신규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후조리원에 채용되어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신규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⑨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의4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5>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1618호,2009.7.7>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 제2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7조의4제5항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6>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19502호,2006.6.7>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15호,1999.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2>생략

<113>모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본문ㆍ제2항,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제2항ㆍ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며,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4호, 제19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4>내지 <140>생략

부칙(의료법시행령) <제12773호,1989.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 모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 내지 <17> 생략

부칙 <제12046호,198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