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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① 법원행정처장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추천권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모범공무원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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