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수질검사성적서 등의 보존)

①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