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조사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Drinking Water Management Act, Article 4 (Subjects of Environmental Impact Surveys|1)
법 제13조제1항 중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The phrase "other persons who intend to develop spring water, etc. of a size whose daily water intake capacity meets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3 (1) of the Act means persons falling under Article 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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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