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조사대상)
법 제13조제1항 중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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